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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고용부 vs 검찰 중대재해법 놓고 충돌…파견근로자 해석 '따로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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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해설서 "상시근로자에 포함"
검찰 "시행령 맞춰 파견근로자 제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두고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파견근로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사하는 양 기관이 각각 다른 판단을 하면서 중대재해 관련 수사 혼선도 불가피하다.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서 넘겨도 검찰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달리하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용부 "상시근로자에 파견근로자 포함해야"

앞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구체적인 정의와 적용 범위가 담겼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22.02.11 ojg2340@newspim.com

해설서에 따르면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범주에 파견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산정시 파견직 근로자 수도 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 근거로는 파견 근로자가 도급, 용역과는 달리 사실상 사업주에 고용돼 일한다는 점을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 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로 보고 있다"며 "도급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파견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 사업주)도 파견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지게 되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파견근로자 10명, 계약직·정규직 근로자 40명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 검찰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아냐"

그러나 검찰의 해석은 달랐다. 파견근로자를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봤다.

이는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지침에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의 예시와 같은 사고가 벌어졌을 때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검찰이 이처럼 판단한 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원의 김남석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며 "검찰 해석이 다른 이유는 이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그렇게 돼있지만, 각 법마다 상시근로자 수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고 보면 제외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냥 독자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걸로 본다면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양 기관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중대재해법 수사에도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대부분 중대재해 사건의 1차적인 수사는 경찰과 고용부가 담당하고 있다. 중대 산업재해 관련 사건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수사를 맡고, 중대 시민재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고용부와 경찰이 넘긴 수사자료를 토대로 검찰에서 기소 판단을 하게 된다.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파견근로자에 관한 해석 부분은 고용부랑 검찰이 같이 회의를 하든지 해서 법 적용 전에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법률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고용부는 파견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할 때는 해설서에 나간 입장 그대로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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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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