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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대리점연합회 합의문 가결…7일부터 업무 복귀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7:06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7:06

찬성 90.4%로 최종 가결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두 달여 만에 파업을 접고 오는 7일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3일 오후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문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90.6%, 찬성 90.4%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족수 1718명 중 155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406표, 반대 142표, 무효표 8표로 집계됐다.

택배노조는 "앞으로 더 좋은 택배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만들어진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과로사 없는 택배현장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전날 비공개로 만나 파업 종료 및 표준 계약서 작성 등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합의문을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64일만에 파업을 마친 가운데 3일 서울 시내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부터는 사측에 대화를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다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2022.03.03 pangbin@newspim.com

합의문에는 국민, 소상공인, 택배 종사자의 피해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관계를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은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사측인 CJ대한통운에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부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가 19일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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