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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 오늘부터 사전투표...확진·격리자는 5일만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05:40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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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전투표 실시...가까운 곳 어디서나 가능"
"확진·격리자는 5일, 정해진 시간에만"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4일부터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기표 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03.03 hwang@newspim.com

단,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사전투표소 10개소도 사전투표 2일차에 별도 운영된다.

한편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 사전투표) 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 사전투표) 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사전투표 기간 매일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 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선관위는 3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여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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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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