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 이하 공단 충청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리고 있던 라이딩족 들이 봄철 야외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후 공단 충청본부에 따르면 수행한 자전거 안전사고 소송 건수는 2019년 7건, 2020년 6건, 2021년 11건 순으로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사옥 전경 [사진=공단 충청본부] 2022.03.04 gyun507@newspim.com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결과, 자전거 사고도 2018년 4771건, 2019년 5633건, 2020년 56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단이 수행한 청주지방법원의 소송 판례를 살펴보면 빨간불에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에서 라이더는 전방주시의무 과실로 45%의 책임과 보행자는 무단횡단 한 과실 55%의 책임으로 판결됐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함으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라이더에게 있음에도 과속 운행 과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안전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행자 역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 무의식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침범하거나 이어폰 착용으로 인해 자전거 벨 소리를 듣지 못해 발생되는 사고가 빈번하며 사고 시 라이더의 책임을 주장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이에 공단 충청본부는 자전거는 급브레이크만 잡아도 쉽게 넘어지면서 타박상에서부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라이더는 안전 운행 방법을 숙지하고 운행 시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지켜 보행자 및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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