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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원 첫 민선 정선군체육회장 선거 무효…재판 다시"

기사입력 : 2022년03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9일 09:00

2020년 최상철 초대 민선 정선군체육회장 당선…'학력 위조' 논란
1심 무효→ 2심 유효…대법 "중대한 사항 거짓으로 기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20년 '학력 위조' 논란을 빚은 최상철 초대 민선 정선군체육회장 선거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선군체육회를 상대로 제기된 선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우선 "선거 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그 선거는 무효"라고 기존 판례를 강조했다.

이어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후보자의 학력에 관해선 선거권자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등록신청서 등에 최종학력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취지 역시 선거권자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지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법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는 표현은 정규학력으로서 위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지 위 대학원이 비정규 과정으로 개설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이수했다는 의미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 과정과 비정규 과정은 교육 기간이나 내용은 물론 입학 자격이나 과정의 난이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인 이 사건 당선자가 후보자등록신청서 학력란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를 최종학력으로 기재하고, 이력서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가 아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를 기재함에 따라 선거권자는 당선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이는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2월 치러진 강원도 내 첫 민선 정선군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같은 해 3월 정선군체육회를 상대로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선자인 최상철 체육회장이 후보자 등록 당시 신청서 및 이력서 등 학력란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는 등 후보자 등록 서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최 회장의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 회장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정규 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없었고,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최 회장의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이력서에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한 뒤 후보자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선자가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이력서에 거짓으로 학력을 기재했음은 인정하나 그러한 행위가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에 관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중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 당선자를 후보자에 포함시켜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판단에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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