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산불대응 위해 '가용헬기 전략배치·기동단속반' 운영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8:13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8:13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50년 만의 극심한 겨울 가뭄과 강풍으로 경북 울진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산불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10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관련 실·국장,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2022년 경기도-시·군 산불방지 대책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2.03.10 jungwoo@newspim.com

오병권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경기도-시군 산불방지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열고 31개 시군 부단체장, 축산산림국, 소방재난본부 등 관계 부서장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오 권한대행은 전국에 산불국가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되고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되는 등 산불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이 정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5.∼4.16.)'에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더불어, 도-시군-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대응을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해 중앙정부, 시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예방 홍보 강화, 산불진화헬기 20대 전략배치 등 각종 대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산림과 등 3개 관련 부서 33명으로 11개 조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5일부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기동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산불감시·진화인력 1845명, 산불지휘진화차 195대, 기계화시스템 127대를 운영하고,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개인 산불진화장비 9400대를 지원하는 등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이날 "산불의 초기 진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달라"며 "특히 대부분 산불이 부주의에서 출발하므로 주민·등산객 대상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긴급대책 영상회의가 열린 10일 오후에는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포천시청을 찾아 정덕채 부시장으로부터 포천 지역 산불방지대책을 보고받은 후, 관내 군 사격장을 방문해 실제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