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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취업장려금 접수 시작..."1인당 5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3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2일 08:59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장려금 접수 시작
각 자치구별 접수 기간 달라...1인당 50만원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장려금 지원에 나선다. 특히 올해 청년 수당 대상자를 확대한 만큼 수혜자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졸업 후 2년 이내(2020년~2022년 졸업생)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각각 취업장려금 대상자를 모집, 선정 및 지급한다. 자치구별로 접수 일정은 다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된 자치구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된다. 수당은 1인당 50만원 규모로 1회 지급되며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사용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3.11 giveit90@newspim.com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더 많은 청년들이 적기에 취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해야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12일 자치구에 따르면 양천구·용산구·서대문구·중랑구 등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양천구는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미취업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취업장려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양천구는 이를 위해 구비로 예비비 15억여원을 투입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양천구에 거주하는 만 19~34세이자,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청년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와 2021년도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수혜자도 기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접수할 수 있다. 단, 대학(원) 재학생 · 휴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사업자등록 중인 자, 현재 군 복무 중인 자는 제외된다.

심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 4월 중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1인당 50만원의 모바일 양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용산구도 같은 기간 서울청년포털에서 취업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규모는 1000여명이며 지난해 지원 규모(516명)의 두 배로 예산은 5억250만원이다.

지원 자격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중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2020년~2022년 졸업생)인 실업·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다. 군복무로 인해 '졸업 후 2년'이 초과된 자는 군복무 기간(병적증명서 기준)을 공제하고 기간을 산정한다.

취업장려금은 용산사랑상품권(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이 있다. 구는 자격요건 심사 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서대문구도 취업장려금 지급에 나선다. 구는 심사 후 선정된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모바일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구는 지난해엔 1845명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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