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보장항목, 최대 2000만원 지원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도 '광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다.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없이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 [사진=광양시] 2022.03.14 ojg2340@newspim.com |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2022년 2월 11일~2023년 2월 10일이다.
보장항목은 15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000만원과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100만원 한도),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원) 등 4개 항목에 추가 가입해 보장 혜택의 폭을 넓혔다.
보험료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문병주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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