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월 세수 11조 더 걷혔다…작년 코로나19 세정지원 영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17일 월간 재정동향 3월호 발간
1월 국세수입 49.7조…전년비 10.8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8000억원 더 걷혔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가 늘어나고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업종 세정 지원으로 이연된 세수가 올해 들어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0조8000억원 증가한 4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업종 세정 지원으로 뒤늦게 들어온 세수가 4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1월 세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늘어난 세수는 3조원, 경기 회복에 따라 증가한 세수는 3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3.17 soy22@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보면 국세수입이 많이 증가한 걸로 보이지만, 증가 요인을 나눠보면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4조600억원), 작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연장에 따른 기저효과(3조원),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3조2000억원)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6조9000억원), 소득세(1조5000억원), 법인세(9000억원) 순으로 증가 규모가 컸다.

증가 요인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면제해주면서 올해 1월 확정신고 세액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 컸다. 또 정부가 지난해 1월 개인사업자 665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한달 연장하면서 부가가치세수가 1월이 아닌 2월에 걷힌 것도 영향을 줬다.

소득세는 고용이 회복되면서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했고, 법인세는 지난해 8월 중소기업 중간 예납 납기 연장 조치에 따라 분납 세액 일부가 올해 1월에 걷히면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교통세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로 2000억원 줄었다.

지난 1월 세외 수입은 전년보다 1000억원 증가한 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금 수입은 전년보다 2조9000억원 줄어든 1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시장이 둔화하면서 기금 자산운용 수익이 감소한 영향이다.

올해 첫 추경 영향으로 지난 1월 총지출도 대폭 늘었다. 예산의 경우 1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1차 방역지원금(2조3000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2000억원)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 영향으로 2조원 늘었다.

1월 통합재정수지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1월은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한다"며 올해는 이연세수 등으로 흑자 규모가 커보이나 이를 고려하면 예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