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하나은행, DLF 소송 패소…금융권 "CEO 경영공백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13:55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13: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리·하나은행 정반대 판결에 은행권 "의아하다"
하나은행 재판부,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엄격 잣대
CEO 책임 커져…경영공백·금융안정성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법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내정자에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서 패소한 함 내정자의 항소 결정으로 3년 가량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 금융 CEO의 경영공백 및 경영리스크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DLF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나은행 사옥. (사진=하나은행)

7개월 전 비슷한 이유로 항소한 손 회장의 손을 들어 준 재판부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판결을 가른 핵심쟁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이다.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에는 ▲준법감시인 자격 ▲준법감시조직에 인적·물적 자원배분 ▲법규 취지 이해를 위한 임직원 교육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16개 항목을 정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규범이다. 결국 법원이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달리했다는 게 법조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우리은행 재판부는 실효성 자체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을 판단하는 법정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본 반면, 하나은행 재판부는 실효성 자체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체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들여다보면 법원은 하나은행이 상품의 위험정도와 무관하게 상품 권유 사유를 선택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마련, 운영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봤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 6항은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 담당 재판부는 금감원의 우리은행 처분사유 중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에 대해 절차 운영상 문제로 봤을 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보진 않았다.

내부통제기준의 예측가능성에서도 두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당시 재판부가 세부적 실체적 내용에 관한 결정기준이나 업무의 세세한 내용 및 세부적 절차에 대해 규제기관도 사전에 예측해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하나은행 담당 재판부는 은행 외부의 비정형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 대해서도 예측가능성의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하나은행 1심 법원이 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준법) 규정 설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수범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효성 여부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판단한데 대해서도 사실상 사후적인 결과책임을 강조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확대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판결이 금융회사 CEO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사 CEO 선임절차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에 의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등 여러 절차와 검토를 거쳐 장기간 이뤄지는데,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못할 경우 장기간의 경영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CEO의 경영공백은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통화정책, 코로나 펜데믹의 장기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경쟁력 하락, 적시적소의 정책 미비를 야기해 결국 주주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대체투자가 도입되면서 구조가 복잡한 상품도 들어오게 된 상황에서, 모든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 지게 한다는 건 과도하다고 본다"라며 "한편으론 이번 법원 판결은 은행의 상품 판매 프로세스가 더 엄격해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