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손태승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금감원, 하나은행 담당 재판부 판결문 분석 착수
"'실효성 미비'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법 해석 갈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내정자의 DLF 소송 결과가 엇갈리면서, 우리은행도 항소심 변론 고민이 커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승소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함 내정자에 패소 판결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입수해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오는 25일 손 회장의 중징계 취소 판결에 대해 금감원이 제기한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문제에서 승소한 손 회장의 때와 정 반대의 결론이 나면서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과 금감원 간 항소심 2심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변론기일에 대비하기 위해 하나은행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결문 분석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함 부회장과 손 회장의 판결을 가른 핵심쟁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이다.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에는 △준법감시인 자격 △준법감시조직에 인적·물적 자원배분 △법규 취지 이해를 위한 임직원 교육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16개 항목을 정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규범이다. 결국 법원이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달리했다는 게 법조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설정·운영기준에 대해 우리은행을 담당한 재판부는 법정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채 참고사항 정도로만 보고, 이번 재판부는 법정사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나금융을 담당한 재판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각 호 및 '별표3'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뿐만 아니라, 제11조 제1항 '별표2' 각 호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해당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우리은행 담당 재판부는 "금융회사로서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정사항을 포함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은행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을 이번엔 다른 논리로 판단 받은 만큼, 우리금융 변론기일서 적극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마다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판단기준을 개별 사실에 적용할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여부는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지난 1월 21일 우리은행 중징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원심 판결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좁게 해석했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해 원심 판결은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해야한다면서도 최소한만 요구하는 모순을 보였다. 이는 선관주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봐야 이번 결과의 영향이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주 상급심에 성실히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