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우크라발 등 입국자만 7일 격리
4월부터 입국자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들은 격리의무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입국자는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7일간 격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사람들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2021.12.06 yooksa@newspim.com |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보건소에 해외 접종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확인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쿠브·COOV)과도 자동 연계돼 공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 1회)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가리킨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다만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해 접종완료자도 격리하고 있다.
해외입국자들은 그간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을 이용해야 했다. 다음 달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차, 입국 6∼7일차 등 총 3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 했지만 지난 10일부터 입국 6∼7일차에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등 시설격리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처럼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