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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본법 25일 시행…온실가스 40% 감축 개시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1:00

정부, 22일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
영국·독일·프랑스 등 이어 14번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오는 25일부터 법제화된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과 스웨덴, 프랑스 등에 이어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중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비됐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 유럽연합, 스웨덴, 독일, 덴마크 등 13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법제화횄다. 중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40%로 정해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02.09 kimkim@newspim.com

◆ NDC 40% 감축목표 설정…'탄소중립' 비전 법에 담겨

우선 이번 기본법에는 2050 탄소중립 비전과 함께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NDC 상향안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탄소중립 이행체계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 단위에서도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사진=셔터스톡]

◆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국가재정에 '탄소중립' 반영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도 도입된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은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주관해 오는 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도시 지정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이번 기본법에 마련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출·흡수 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한다.

수송 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전기‧수소차 전환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 흡수 기능을 높이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각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관계 부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장기관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한정애 환경부장관이 18일 오전 낙동강 하굿둑 전망대에서 환경부 주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보고회'에 참석해 "건강한 생태와 행복한 삶이 공존하는 낙동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2.02.18 photo@newspim.com

◆ 기후위기 대응 강화…'정의로운 전환책' 마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하고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기후위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점검해 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등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 지역에 대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해 운영한다.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도 추진한다.

◆ 2.4조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탄소중립 정책 지원

탄소중립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해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되도록 실천 기반도 확대한다. 지자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돼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할 전문기관으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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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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