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가 오는 7월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용충전시설로 단속대상이 확대됐다.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 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적치 또는 주차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다.
마포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마포구] |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기준은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비율도 법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확대돼 기축시설의 경우 최대 3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구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충전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단속으로 인한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계획에 대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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