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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산업부, 24일 업무보고…탈원전·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0:51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0:52

원전 가동률 70%→85%로 상향 전망
한전, 20조 적자 전망…전기료 딜레마
통상부문 여부 놓고 치열한 논쟁 예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가 24일 세종에서 진행된다. 산업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백지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 예상된다. 현재 인수위에서 산업부의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옮기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계부처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산업부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앞서 인수위는 각 부처에 전달한 업무보고 작성지침을 배포하면서 지난 5년 간 현 정부가 추진한 핵심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 원전 가동률 70%→85%로 상향…NDC 원전 비중↑

산업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부터 원전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방향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7년 현 정부가 공사를 중단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재개와 내년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설계 수명(30~40년)이 끝나는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원전이 2024년에 26기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것을 뒤집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70%대 초반에 그친 원전 가동률을 85%로 끌어올리고 NDC 내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에 대한 내용도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탄소중립이란 시대적 흐름과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정책의 폐기가 아닌 수정·보완 수준의 입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당선인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한전 적자 '눈덩이' 우려

최근 발표가 연기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비롯한 전기요금 관련 협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일반 가정용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현재의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1.12.20 kimkim@newspim.com

이에 따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국제유가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상한선인 ㎾h당 3원까지 올라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상승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1년간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기준연료비 인상을 결정하고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이 지난 21일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미룬 것도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 만큼 인수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할 경우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한전의 올해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영업손실 14조8003억원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최대 20조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 산업부서 통상 분리?…인수위서 치열한 논의 예상

통상 기능 이관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당시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 강화와 통상의 외교부 이관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산업부는 현 정권 출범 당시만 해도 2차관 체제였다. 통상 업무의 산업부 유지를 위해 에너지차관인 2차관 자리를 없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조직을 늘리고 에너지를 전담하는 2차관 자리 다시 만들면서 3차관 체제로 조직이 커졌다. 산업부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인 경제상황을 봤을때 단순히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문제가 경제안보로 직결된 상황에서 조직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통상 업무의 이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현재 산업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對)러시아 제재 대응과 국내 산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장기화 중인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망 해결을 위한 각종 통상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가 바뀔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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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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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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