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윤석열 '용산 집무실 이전'에…용산구 '찬반 양분' vs 마포구 '반사이익'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07:01

용산 재개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주택시장 영향 놓고 '혼란'
마포구, GTX-B 등 수혜 기대…공덕아파트 문의 '후끈'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용산구와 마포구 부동산시장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 인접 지역에 고도제한 등 개발 제한이 생기면 한강로1가 주변 재개발 사업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반면 마포구는 국방부 청사와 거리가 있어서 규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각종 인프라가 확충되면 오히려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 용산구 부동산시장, 대통령 집무실 이전 변수에 '혼란'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 청사가 인접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삼각지역(지하철 4·6호선 환승역) 인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초대형 변수로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용산구 한강로1가 231-23번지에 있는 삼각맨션 아파트는 현재 재개발을 준비 중이고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다. 또한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에 있는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도 재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두 지역은 모두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이라는 규제를 받는다.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대문안과 한양도성 등 역사도심권은 5층, 한강변은 7층, 주요 산 주변은 6층 이상 건물이 대상이다.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거래를 하기 전 미리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악재로 작용할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놓고 상반된 얘기를 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무실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근거로 '용산 재개발·재건축 차질'을 내세웠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용산과 남산 일대 전체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계획이 있는 한강변 계획도 백지화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도 무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시작일인 5월 10일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남산 소월로에서 바라본 국방부 청사. 2022.03.20 leehs@newspim.com

◆ 윤석열·오세훈 "추가규제 없다"…용산 주민들, 찬반 양분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 규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용산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건물이나 아파트 신축은 다 그 제한범위 내에서 해왔고, 추가적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용산 국방부 청사 주변 개발에 추가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일대 주민들은 차기 집권당이 국민의힘인 만큼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의 말이 더 신빙성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각맨션 재개발 조합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식 때문에 고도제한이 생길까봐 우려를 했었다"면서도 "하지만 윤 당선인, 오 시장이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서 그렇게 되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처 용산4구역 재개발로 지은 주상복합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는 최고 43층이나 된다"며 "그런데 우리는 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강로1가 인근 A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국방부 주변에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민주당 측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이 지역에 고도제한 등 규제를 안 하겠다는데 민주당이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철도 지하화나 공원 개발, 국제업무지구 사업 등이 기존 계획보다 속도를 낸다면 추후에는 오히려 더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집무실 이전이 이 지역 부동산에 '악재'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청와대를 대신할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들어오면 보안상 이유로 고도제한이 걸릴 수 있어서다.

지난 2014년 서울시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일대 118만9800㎡는 1977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높이 20m(일부 지역 15m)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주변 지역 건물이 대부분 5층짜리인 이유다.

또한 청와대 주변 삼청동, 효자동, 청운동 등은 전통 보존과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수십년째 개발을 못하고 있다. 용산도 이같은 사례를 참조해서 개발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한강, 이태원 일대 출퇴근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다"며 "용산구민들도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 마포구, 집무실 이전에 GTX-B 등 수혜…매수문의 '후끈'

반면 마포구 부동산시장은 이번 발표로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 마포구는 국방부 청사와 거리가 있어서 고도제한 등 규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인프라 확충 등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용산역과 여의도역을 지나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들어서면 사업에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GTX-B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중 용산~상봉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재정구간(용산~상봉)은 내년 착공이 목표다. 국토부는 해당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23일 확정 고시한다.

나머지 민자구간(송도~용산, 상봉~마석)은 올 상반기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를 거쳐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2024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자구간에 대한 RFP안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해 확정한다. 

공덕역은 용산역까지 경의중앙선으로 두 정거장, 여의도역까지 지하철 5호선으로 세 정거장이면 이동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마포구 공덕동에 아파트 매수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 얘기다.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501동 전용면적 59㎡ 매도호가는 지난 15일 하루새 15억원으로 8000만원 상승했다. 역대 최고가인 14억9000만원(작년 10월)을 넘어서는 가격이다. 일부 매물은 호가가 15억5000만원까지 나오기도 했다.

공덕동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최근 2~3일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매수 문의가 많아졌다"며 "매수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거래도 여러 건 성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