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시가 올리는데 보유세는 전년 수준?…"감면효과도 없어 국민 혼란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5:45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5:56

전년 공시가격 책정, 세정 원칙 깬 무리수
1주택자 동결, 다주택자 稅爆...실제 감면효과 미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사실상 실패 자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사상 최초로 전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과표로 책정한데 대해 국민들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올해 부동산 보유세 과표를 전년도(2021년) 공시가격을 책정해 전년 세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다. 하지만 1주택자보다 훨씬 많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해서는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데다 보유세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에는 새로 공표된 공시가격을 사용할 예정이라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실제적인 종부세 완화효과는 크지 않아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결국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당근책'이란 비판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과표에 대한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방안에 대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마철현 세무사는 "부동산 과세의 기본 원칙이라할 수 있는 공시가격을 전년도 것을 쓴다는 발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원칙을 건드리지 않고 세부담 상한선이나 공정시장가액 등을 조정해 세금을 낮췄어야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날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재산세·종부세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23일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표 당시 밝힌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 방지 방안을 약속한바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올해 한시적으로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된다. 이 가운데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했으며 종부세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했다.

◆ "전년 공시가 적용, 원칙 파괴...다주택자 세금 폭탄으로 정부 손실 최소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총 67개 행정사무에 사용된다. 이번에 전년도 공시가격이 과표로 적용되는 분야는 1가구 1주택자가 내야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법인이 내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올해(2022년) 공시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23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원 발의로 국회 심의를 받는다. 정부는 재산세가 고지 되기 앞서 상반기 안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상 유례없는 정부의 전년도 공시가격 적용 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척도인 공시가격을 전년도 것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사라져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키워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번 완화 방침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종부세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 이후에도 전년 공시가격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정책 신뢰성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마철현 세무사는 "법과 제도는 예측이 가능해야한다"면서 "원칙 중의 원칙인 공시가격을 전년도 것을 그것도 한시적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 세금 완화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2021년) 종부세 세수(稅收)는 전체 과세 대상 95만건에 대해 약 5조6789억원이다. 이중 공시가 11억원 이상인 1주택자가 내는 것은 약 2295억원이었으며 2주택자는 5009억원, 3주택 이상은 2628억원 그리고 나머지는 법인이 낸 세금이다.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라 1주택자는 지난해 수준과 동일한 세금을 내지만 올해 공시가격을 과표로 적용받는 다주택자는 20% 가까이 높아진 보유세를 내야할 판국이다. 개인 종부세 과세 대상 가운데 1주택자는 약 14만5000명이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1만4000명으로 2대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종부세 동결'의 혜택을 받는 계층은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14만5000명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손실'은 미미한 상황. 이 때문에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낮춰준다는 것은 미리 알렸던 만큼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 세금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적인 세금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정부는 지난해 수준으로 맞춰 '정부 손실'을 최소화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완화방안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 목표가 있지 않았나 싶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문 정부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의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고 말했다.

◆ 정부 "특례일 뿐...법·원칙 위배 아냐"...공시가 현실화, 새정부 소관"

이같은 비판에 대해 정부는 말을 아꼈다. 무엇보다 전년 공시가격의 보유세 과표 설정은 흔한 조세특례제한 행정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활용해 법에 명시된 세금을 깎아주는 행정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며 "이번 전년 공시가격 과표 설정은 최근 2년간 급격히 집값이 오름에 따라 힘들어진 1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준 특례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전년 공시가격 과표설정은 올해 연말에 일몰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 연말 일몰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원칙적으로 올해 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 여당으로 인해 종부세 제도가 급격히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1주택자 보유세만 지난해 수준으로 맞췄으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여전히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쩔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대상이 1주택자였던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완화는 없었다"며 "이들은 정부의 정책대상이 아닌 만큼 이번에는 배려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화'를 이유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공시가격 인상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에 공시가격을 책정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후 '현실화율'은 한차례 늦춰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2030년, 2035년까지 90% 현실화율을 맞춘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집값 급등의 여파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덩달아 커지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목표치 자체를 낮출 것인지 시기를 늦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로드맵 발표 때 3년에 걸쳐 계획을 재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로 3년을 맞이하는 시점"이라며 "인수위에서도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가격이 오른 주택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새 정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었던 만큼 새 정권이 들어서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내년 종부세 환경은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