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대혼란] 누적확진 1000만명 돌파…스텔스 오미크론에 무너진 K-방역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20:29

전국민 20% 감염…최근 한달간 급증
'정점' 찍었지만 재확산 가능성에 긴장
요양시설 집단감염 속출…치료제 부족
전문가 "집단면역·풍토병 전환 시기상조"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23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만881명으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792일 만에 역대 두 번째(17일 62만1205명)로 많았다.

이날까지 누적 1042만7247명이 확진되면서 국내인구(5131만7389명·2021년 12월 말 기준) 20.3%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혼란·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기존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최정점·확진자 수치가 불어나고 의료 체계 마비로 간접 피해까지 속출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 정부 "1~2주가 고비"…위중증·사망자 고공행진

전문가들은 당장 유행 감소 예측이 녹록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1~2주간을 코로나19 위기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점유율 40%를 넘어선 스텔스 오미크론(BA.2)도 기존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감염 확산을 주도하는 BA.2가 "오미크론(BA.1) 대비 전파력만 다소 높을 뿐 중증화율·입원율 등에서 차이가 없고 사용 중인 치료제·백신의 효과가 같아 기존의 방역체계로 대응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올 들어 이날까지 약 3개월간 확진자는 전체 누적 1042만7247명의 94% 수준인 979만6426명으로 나타났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 된 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유행 정점의 조건이던 전체 인구 20%가 확진됨으로써 집단면역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문제는 위중증·사망 피해가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사망자는 연일 400명 가깝게 나오면서 코로나19 초기보다 엄중한 상황이 됐다. 무엇보다 최근 한 달간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500건 넘게 발생했고 추가 전파까지 2만명 이상 확진자가 쏟아졌다. 인력난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요양병원·시설 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토록 했으나 현장대응은 어려운 분위기다. 팍스로비드 재고물량 소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 머크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 몰누피라비르) 10만명분 도입을 예고했다.

다만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이 되지 않은 터라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제한적 사용이 필요하고 기존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없는 고위험 환자군이 대상인 만큼 허가 당국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 스텔스 오미크론에 유행 정점 '깜깜'…풍토병 전환 시기상조

유행 감소 시점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앞서 정부는 이달 12~22일 사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23일 이후부터 점차 감소세가 될 걸로 전망해온 만큼 이날을 기점으로 확산세가 꺾일지 지켜봐야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상황을 보고 본격 감소추세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인 49만881명으로 집계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이날 누적 확진자는 1044만7247명으로 1000만명선을 넘어섰다. 2022.03.23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지난 2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8명으로 완화한 데다 앞서 식당·카페 영업시간 1시간 연장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것과 더불어 전파력이 기존 변이보다 센 스텔스 오미크론도 확산하고 있어 최정점과 확진자 수치는 길어지고 많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정점 도달 시점 관련해 모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단순히 인구 대비 20% 확진율로만 정점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스텔스 오미크론 점유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향후 유행의 정점·감소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누적 확진자 1500만~2000만명 정도가 돼야 집단면역이 생기고 유행이 멈출 것"이라고 진단했다. 천 교수는 다만 "풍토병은 독감처럼 일반진료·치료제 사용이 언제든 가능해야 하지만 이런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집단면역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계속된 방역 완화로 인해 정점 수준의 유행이 길어져 피해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