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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ICBM 발사에 美 경악 "북한 소홀히 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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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유일한 방어체계 GMD, 요격 성공률 50%"
"ICBM 발사는 바이든 정부가 北 방관한 대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이 25일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하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신속 보도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반응이었다. 약 5년 만의 ICBM 시험발사이자 크기는 초대형에 사거리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어서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 北, 바이든 정부 당혹케 하기 위해 ICBM 발사

24일(현지시간) US뉴스는 '바이든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이 미국 도달이 가능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다'란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술을 시험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시험발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유럽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나와 백악관으로부터 이전과 사뭇 다른 날선 반응이 나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외교의 문을 닫진 않았지만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기존과 다른 레토릭(rhetoric·수사)이어서 주목받는다.

그동안 북한의 각종 시험발사에는 '불안정한 행위의 즉각 중단'을 먼저 언급한 뒤 '대화에 열려있다' 순으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외교의 문은 닫혀있지 않다"가 전제다. 

미 시사주간지 US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이번 시험발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유럽 순방 중인 바이든 정부를 당혹스럽게하고 위협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 abc방송은 "무력과시란 어두운 시기의 완전한 귀환"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은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된 미사일이 미국 본토 전체 타격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러-우크라 전쟁과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등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이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다른 외교정책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CNN "美 미사일 방어체계 작동 보장 못 해" 

미국의 북한 감시 매체 '38노스'는 시험발사된 '화성-17형'의 '스펙'에 주목했다. 

매체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10월에 공개된 '화성-16형'과 이번에 시험발사된 '화성-17형' 이미지를 비교 분석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지름은 2.4~2.5m, 무게는 핵 탄두까지 탑재까지 고려해 80~110톤(t)에 달한다.

'화성-17형'이 수송차량에 탑재돼 운용가능하다면 "세계 최대 이동형 ICBM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엄청난 크기만 놓고 봤을 때 아마도 다량의 핵탄두를 목표지점 상공에서 분리발사, 미사일 방어를 뚫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월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시험했다고 주장한 위성기술도 하나의 미사일이 서로 다른 목표물에 핵탄두를 다량 투하할 수 있는 기술을 시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어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운용을 목표로 둔다는 설명이다.

다른 탄도미사일과 달리 북한의 ICBM은 초고도에서 날고, 속도가 빨라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어렵다. 유일하게 ICBM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은 '지상 기반 미드코스 방어'(GMD)이지만 이마저도 실전에서 사용된 경우가 없다. 

미 매사추세츠기술연구소의 로라 그레고 핵안보 연구원은 "1999년부터 이 시스템을 시험한 것은 19번 뿐이다. 그마저도 절반만 성공했고, 실질적인 ICBM 위협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프레더릭 K. 램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도 "북한이 ICBM을 미국 본토에 발사한다면 이를 요격해 수많은 미국인을 보호할 방공 시스템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제임스 D. 웰스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미국이 실질적인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의 ICBM 방어 체계 구축까지 최소 15년은 더 걸린다"고 예측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 후 퇴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들 "북한 문제 소홀히 한 대가"

여러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한다.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일어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외교정책 우선 순위로 뒀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협상 진전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가 "바이든 행정부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날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정책을 차용한 것같다"면서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세계를 위협하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고, 이 기술을 이란과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한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북한이 더 크고 발전된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김두연 부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는 시간문제였다고 말한다. 마침 러-우크라 사태가 세계의 조명을 받을 때를 잘 활용한 것이라며 "(북한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 것 같다. 앞으로도 여러 무기 시험이 예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셉 윤 미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의 ICBM 앞에 군사적 해결책이란 없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 '플레이북'(playbook·각본)의 일부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면이다. 

윤 전 대표는 "북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은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록 북한의 무력 도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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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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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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