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토교통부가 25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소득이 줄어든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6000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다.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근무했고, 3월 4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탄천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버스들. 2022.03.25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