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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첫 서증조사서도 檢·辯 충돌…유동규 퇴정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6:23

검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문건 법정서 제시
유동규측 "증거동의한 정영학 부분만 설명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관련 문건들에 대한 첫 서증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증거에 동의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이의제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의 17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는 정영학 회계사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하고 설명한 다음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는 서증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의한 서류도 있지만 부동의한 서류도 있어서 변론을 분리하고 (증거에 동의한) 정영학 피고인에 대한 서증조사만 진행하겠다"며 "다른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2년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할 당시 '대장동 개발을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한 언론 인터뷰 내용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 성남시의회에 대장동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는 대장지구를 수용방식으로 수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장동 토지주들과 관의 공동개발이 불이익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유동규 피고인은 공동개발을 주장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며 "성남시에 (환지방식을 추진한) 남욱·정영학 피고인 의견을 대변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정영학 피고인에 대한 서증만 조사하는걸로 아는데 계속 유동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설명하시는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영학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들이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돼 있어 결국 공동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유 전 본부장 측에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재차 "유동규 피고인이 정영학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아 시의 방침과 다르게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최후진술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라며 "증거조사 방법과 관련해 원칙적인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연속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조차 못하게 한다며 반발했다. 이어 "정영학 피고인이 분리된 서증조사인데 다른 피고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고 지나친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서증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재판부는 "서증조사의 주 목적은 이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왔는지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증인신문 중간에 하는 것"이라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서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각 피고인별로 어떤 의미로 부동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 피고인에 대해 공판절차를 분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으니 퇴정하겠다"고 했고 유 전 본부장도 돌아갔다.

이후 검찰은 ▲민간사업자 모집 이전 단계 ▲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관련 사업협약서 작성 경과·내용 ▲주주협약 작성 경과·내용 ▲공모지침서 작성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서류들을 차례로 제시하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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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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