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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산업개발에 최대 등록말소 최소 영업정지1년 처분 권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1:00

감리자에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영업정지 1년 요청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정부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 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인 서울시 등에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DHC현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가장 강한 처벌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치 1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건산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 HDC현산과 하도급사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은 각각 HDC현산과 가현건설에 대해 처분권을 갖고 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다만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시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시공사,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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