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사상 최대 징벌 받는 HDC현산…업계 "시공사 처벌보다 근본적 대책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방현장서 불법 재하도급 만행…관리·감독 필요"
"안전 위한 투자 필요…수익성 저하 일부 감수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 권고로 사상 유례없는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시공사 처벌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건설사만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없애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건설업계 전반에서 안전을 위한 투자를 늘려 일부 수익성 저하를 감수하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의 모습. 마지막 매몰자 수습을 마친 소방당국은 전날 구조활동을 종료했다. 2022.02.09 kh10890@newspim.com

◆ "1군 건설사 지방현장서 불법 재하도급 관행 금지해야"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회사가 거듭나도록 안전 품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을 줄이려면 재하도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제2·3항을 보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 재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데다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의 지방 공사현장에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군 건설사의 협력업체들이 비용 등 이유로 지방 공사현장에서 지역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다. 하도급이 계속될수록 단가는 낮아지고 부실공사 우려는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만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건설업계의 하도급 개선 자정 문화가 깔려야 한다"고 말했다.

◆ "발주처·시공사, 안전 위한 일부 수익성 저하 감수해야"

또한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전적으로 현산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현산 뿐 아니라 국내 건설업계 전반이 안전을 위한 비용부담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미비한 점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겨울 공사현장이 쉬게끔 공기를 넉넉하게 잡거나, 좋은 모래·장비를 이용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든다. 안전확보를 위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문제다.

건설사가 좋은 자재를 쓰고 공사도 여유 있게 진행하기 위해 발주처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 발주처는 '폭리'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렇다고 건설사가 한정된 공사비에서 안전을 위한 비용을 늘리면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에 징계를 하는 것 외에 업계 내부에서도 안전을 위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고를 줄이려면 혹서기, 혹한기가 아닐 때 골조공사를 미리 끝내고 혹서·혹한기에는 쉬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장을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강화하려면 제도적 보완 뿐만 아니라 발주처 또는 건설사가 수익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며 "안전에 소요되는 금액이 비용지출이 아니라 당연히 투자해야 할 금액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