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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 남성, 4년 재판 끝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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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헌법재판소·대법원 결정 후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재판부 "단순 입영 기피로 보기 어려워"
검찰 재상소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4년여 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성준 부장판사)는 예비군법·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1)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만~300만원을 선고한 4건의 원심을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11월 동원훈련 미참석자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외 2017년 7월 전반기 작계훈련 등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다섯 차례 받고도 훈련장에 나가지 않았다.

이씨는 입대 전인 2011년 초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아니었으나 2012년 11월 만기 전역 후 관련 집회와 예배,  봉사활동 등 여호와의 증인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2016년 정식 신자가 됐다.

정식 신자가 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씨는 "종교적 교리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예비군법상 훈련 불참의 정당한 사유"라며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라고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원심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2018년 5월 직권으로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회는 이듬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 신설을 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이씨의 재판에서 "예비군법상 훈련을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토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한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검사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토예비군 훈련 등의 불참이 반복되는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계속해 향토예비군 훈련 등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의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훈련 거부를 징병제나 군대 조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 진정한 양심과 관련 없는 사유에 기인한 단순한 입영 기피와 동일하게 보기는 힘들다"면서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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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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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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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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