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병역의무 기피자 중 대상자 확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병무청은 16일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로 ▲현역병입영기피자 92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 30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 3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190명이다.
병무청 홈페이지 2021.12.16 [사진=병무청 누리집 캡처] |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단,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이번에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 중 유명 연예인이나 체육인, 고위공직자 자녀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시행 이후 2020년까지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누적 인원은 950명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명단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