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구체적 사실로 정당한 사유 인정"…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기사입력 : 2022년03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7일 09:00

인간 내면의 진실성 증명 어떻게…법원서도 엇갈린 '양심' 판단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구체적 정황자료 근거한 원심 수긍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경우 구체적 간접사실로 정당한 사유 여부가 뒷받침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무죄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 판단에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19일까지 충북 괴산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 현역 의무장교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2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호와의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와 따로 살게 된 2009년부터 종교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자료도 가족과 함께 참석한 지역대회, 순회대회, 기념식 참석 사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20년 1월에 이르러서야 전도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그 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외조부모 영향으로 형제자매와 함께 교리를 접하면서 성장했고, 1998년 이후 성경과 교리에 어긋남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날 '신도로서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민간대체복무가 마련될 때까지 병역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을 작성해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아직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이어서 병역 거부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감수하면서 병역거부 의사표시를 했다"며 "침례 전후 꾸준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도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2심은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모두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병역법상 규정된 대체복무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 역시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