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친 2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오전 7시40분쯤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여성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3.30 heyjin6700@newspim.com |
이날 오전 8시쯤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A씨는 '지하철에서 왜 폭행했나', '침은 왜 뱉었나',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46분쯤 9호선에서 60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 B씨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열차 안에서 침을 뱉었다. 이를 본 B씨가 항의하고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A씨는 소리를 지르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B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 A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경찰 빽 있으니 놔라",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며 소리치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1분26초가량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확대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 지난 2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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