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먼저 손 본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0:40

급등한 주거비용 상승에 전‧월세 시장 안정화 나서
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정착 제도개선' 용역 발주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통해 인센티브‧세액공제 검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임대차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축소와 더불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꺼내들었다.

이는 주택공급 억제와 부동산 세제 강화, 대출규제 강화, 주택임대사업 혜택 폐지 등 시장을 옭아맸던 대못 규제들은 철폐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임대정책 수정 등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 역시 관련 '임대차 신고제' 강화 용역을 발주해 배경에 관심이 쏠림 새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개선하기 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고제를 먼저 손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6 photo@newspim.com

◆ 인수위, 임대차3법‧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손질 나서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등이 포함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의 폐지는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전세 시장의 혼란만 양산만 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0만 8633건으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세 거래량이 급감했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급증했다. 지난해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총 7만 1079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세를 제외한 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2년 연속 최다치를 경신했다. 지난 2018년 4만8268건이었던 월세 거래량은 2019년 5만 1026건으로 오른 뒤 2020년 6만 783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7만건대로 오르면서 다시 최고 기록을 썼다.

월세 낀 거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월세가 낀 거래의 임대차 계약 비중은 37.4%로 2019년 28.1%, 2020년 31.1%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금천구가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월세 비중(56.1%)이 전세 비중(43.9%)보다 높았다. 이외 ▲종로구(43.8%) ▲중구(43.5%) ▲강동구(42.5%) ▲강남구(41.6%) ▲마포구(40.9%) 순으로 월세 낀 계약의 비중이 높았다.

반전세 거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반전세 거래는 총 3만 3086건으로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만건을 돌파했다. 전년(2만 5821건) 대비 28.1%, 2년 전(1만9558건)에 비해서는 69.2% 급증했다.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준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0.8%에서 지난해 17.4%로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3.30 ymh7536@newspim.com

◆ 현 정부서 폐지된 등록임대사업 제도 '부활'

인수위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국민 주거 불안이 과중됨에 따라 폐지‧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심 팀장은 "임대차 (개정문제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등록민간임대활성화 ▲민간임대주택활성화 등 2가지 방안을 준비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등록민간임대 활성화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려 임대인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친 시장주의자'로 불리는 심 팀장의 부동산 안정화 방향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지난해 사실상 폐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사실상 막혀 있고 세제 혜택도 축소된 상태다.

민간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임대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에 한해 등록임대 사업을 다시 허용하면 시장에 안정된 가격의 전월세 매물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수위는 그간 민간임대 등록 물건이 임대기간, 임대료 규제를 받아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왔지만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 정책 변화로 신규 공급이 축소되고 있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이에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어 아파트에도 등록임대 제도의 혜택을 주는 법 개정이 없이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심 팀장은 "등록 민간임대 활성화는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 국토부, 임대차 신고‧국내외 제도 점검 나서

인수위 측이 임대차3법과 임대등록 활성화를 꺼내들면서 국토부도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최근 임대차 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대출, 세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용역은 ▲임대차 신고 현황 ▲임대차 관련 각종 국내외 제도 현황 ▲임대차 신고정보 활용 ▲주거급여 등을 활용 가능 정보 연계를 검토·연구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이전에 시행됐던 '임대등록 활성화'로의 원상복귀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세 완화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 사업에 참여하려는 다주택자들은 소수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센티브는 되살리고 새롭게 생긴 규제는 없애는 일종의 '원상복귀"라며 "인수위 측에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단계적인 규제완화 및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세제 완화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들이 선 듯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종부세‧양도세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 역시 관련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심 팀장은 "전체 816만 임차가구 중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는 전체 등록민간임대의 40% 수준으로, 나머지 60%는 민간의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며 "공공임대 방식의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등록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주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