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 주거 안정성 훼손"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2분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심교언 교수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토지공개념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9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차기 정부는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차 시장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에 민주당을 설득해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 임대차3법 개정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