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화정 아파트 붕괴 원인 조사해 등록말소 검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설 연휴 첫날인 2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상층부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잔해물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01.29 kh10890@newspim.com |
해당 붕괴사고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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