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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놓고 '대립각'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8:05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8:05

공수처법 24조 놓고 상반된 입장
"독소조항" vs "독립성·존립기반 보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우선권을 놓고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수처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인수위는 공수처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존립 기반이며 독립성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인수위는 30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 24조를 놓고 인수위와 공수처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의 수사역량과 독립성, 통신자료 조회 등을 문제 삼으면서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서는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 입장을 드러냈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감시하고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보겠다"면서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도 이날 간담회에서 공수처법 24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수위는 24조 1항의 공수처장 사건이첩 요청권에 대해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2항의 고위공직자 범죄의 공수처 통보 및 수사개시 여부 회신조항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실제로 통보기한을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도 언급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간담회 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핑퐁수사가 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 있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개선이 돼야한다는 것이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24조가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조항이 없을 경우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아직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다보니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없어질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등의 역할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었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공수처를 다른 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도록 만드는 조항이라는 시각에 대해 오히려 중복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우월적 이용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실제 해당 조항을 통해 사건의 이첩을 요청한 것도 지난 1년동안 단 2건이어서 실질적으로 문제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와 공수처의 입장차가 명확한 상황이어서 향후에도 해당 조항의 개정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법 개정은 국회 입법사항이고 공수처가 대통령실에서 독립된 기관이다보니 인수위가 해당 사안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공수처나 국회와 조율을 통해 해당 사안을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간사는 공수처법 폐지나 조항 개정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해 묻는 질문에 "법 개정은 인수위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로 국회에서 해야할 일"이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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