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435개사 중 54개사 주기적 지정
총회 종료후 2주안에 소유주식 현황 제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는 약 3435개사로 집계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 된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20년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222개사 중 28개사, 지난해는 3435개사 중 54개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됐다.
[서울=뉴스핌] 표=금감원 |
대형 비상장주식 회사는 직접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