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법무법인이 제기
재판부 "화해권고가 안된다면 판결선고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이 변호사에게 형사사건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제기된 재판의 판결 선고가 내달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31일 A법무법인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2021년 2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16 pangbin@newspim.com |
김 의원 측은 "4개월 남짓의 형사 1심 진행 과정에서 착수금 8000만원이 지급됐는데 다시 과다 청구를 한다면 그에 대한 시간과 노력, 전문성이 투입됐다는 게 소명되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노력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8000만원이면 합당한 보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법무법인 측은 "재판부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면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에서는 아마 무용의 절차일 듯 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가 가능할 것 같으면 화해권고를 진행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선고를 진행하겠다"면서 선고기일을 4월 21일로 정했다.
앞서 A법무법인은 김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김 의원으로부터 약정된 보수를 받지 못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을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데 김 의원은 그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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