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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 간 배제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4:57

"4월부터 시행 방침…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 요청"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고홍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 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1분과 인수위 간사는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2.03.31 photo@newspim.com

최 간사는 "지난 23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대폭 증가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하려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신속 추진하려는 것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시행령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 즉시 개정해 오는 5월 10일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중과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앞두고 새 정부 정책방향 문의가 있는 걸로 안다"며 "인수위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올해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 조치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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