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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배제..."현 정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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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목적…4월 중 발표"
"현 정부서 하지 않으면 새정부 출범 즉시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고홍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1년 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오는 6월 1일에 맞춰 다주택자들이 주택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현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1분과 인수위 간사는 31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 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2.03.31 photo@newspim.com

최 간사는 "지난 23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대폭 증가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하려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신속 추진하려는 것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시행령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 즉시 개정해 오는 5월 10일 양도분부터 1년 간 다주택자 중과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구 폐지가 아닌 한시 배제를 추진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최 간사는 "저희 공약 자체가 2년 간 배제고, 근본적으로 고치는 건 법률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라 많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경감하기 위해서 매물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입장 밝히고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에 하나 현 정부에서 조치를 안 해주신다면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에 발표해서 5월 11일부터 6월 1일 사이 거래는 배제되도록 하겠다"며 "지금 발표를 해야 (다주택자들이) 5월 10일부터는 가능하겠구나 미리 예측하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재건축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부동산 세금 완화가 매물을 유도할지 의구심이 든다'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오늘 발표하는건 부동산 전체 종합 대책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며 "당장 6월 1일 종부세 부과되는 분들이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간사는 다만 '1년 한시 조치 이후 추가로 1년 더 추진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입장 말하는건 현재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최 간사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앞두고 새 정부 정책방향 문의가 있는 걸로 안다"며 "인수위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올해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간사는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 조치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하폭을 10% 확대하면 세수 감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질문에 대해서는 "3개월 연장하면 추가로 7000억원 세수 감소가 추가로 발생한다"며 "20% 인하하면 1조4000억원인데 10% 추가로 인하하기 때문에 7000억원이 추가로 늘어난다. 그러면 아마 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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