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다툼 후 집에 불 질러, 접근금지 명령도 어겨
A씨 측 "정신질환 앓아 가족과 다툼 많아졌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부모와 다툼 후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부모에게 "휴대폰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면 재질 바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스프링쿨러가 작동했고 화재를 알아챈 A씨의 부모가 소화기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같은해 10월 30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부모 집에서 퇴거하고 주거지 100m 이내 접금근지 등의 임시조치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들기고 전화 55회, 문자 12회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A씨가 2015년부터 성인 ADHD, 우울증 등을 앓았고 이로 인해 가족간의 다툼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당시) 스포츠 토토가 잘 되지 않았고 정신적인 문제와 맞물러 홧김에 충동적으로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과거 정신질환을 앓았고 부모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검찰은 징역 3년 4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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