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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외됐던 '청소년 부모' 챙긴다...시의회 조례 통과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4:50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5:41

교육·임신 등 어려움...'청소년 부모' 지원대상 포함
'청소년 가정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
"기존 센터에 전담 인력 추가 파견도 고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의 생활안정을 돕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한부모 청소년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처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조례안인데 관련 법 개정 준비로 1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 부모로 이뤄진 가정의 경우 '한부모 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출산·양육·교육·주거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2019년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61%는 학업 및 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53%는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이다.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인데다 학업, 취업 그리고 임신과 출산까지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청소년 부모'를 부모 모두 24세 이하(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거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미혼 포함)을 대상으로 했다. 또 '청소년 가정'은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 정의했다.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먼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종합 지원이 가능한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했고, 적절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조례 등 정비 절차가 필요해 처리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처리되면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 부모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구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소년부모 가정지원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선 "전담 센터를 새로 만들면 좋겠지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 "(만약 센터 건립이 어렵다면) 기존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에 관련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전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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