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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필요" 법무부 업무보고에 오른 임대차법...개정까지 난항 예상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5:29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6:42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문제점·개선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반대 입장...개정안 통과 쉽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재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 위원들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임대차3법에서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대차계약에서 기존 2년이었던 계약기간에 더해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4(2+2)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단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의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임대차법에서 두 제도가 논의된 것에 대해 인수위는 "두 제도의 관련법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사안이어서 법무부가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3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도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이다.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임대차3법이 도입됐지만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임대인이 원하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자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며 전세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0만8633건으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7만1079건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나타냈다.

여기에 신규계약과 가격 상승의 제한이 있는 갱신계약 차이에 따라 같은 아파트, 면적임에도 최대 두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인과 임대인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증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1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총 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22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 전인 2019년 43건에 그쳤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이어지면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내세웠다.

인수위는 임대차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앞서 임대차법의 장기적인 폐지 내지 축소를 포함한 법 개정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인수위는 "올해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2년이 경과해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올해 8월은 임대차3법 시행 후 2년이 지나게 되는데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 임대인들이 전세 물량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신규계약에 그동안 임대료 상승분과 함께 최대 4년간 임대료가 제한되는 것을 감안해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신규 전세계약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관련 내용이 다뤄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아니라면서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특성상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임대차법에 관련해 제기된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법무부의 견해에 "법무부가 인수위에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이 공약 단순인용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무부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로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 공약 이행계획으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에 대해 우선추진 검토의견으로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법무부는 해당 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구두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보고하였음을 확인해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임대차법 개정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 개정은 입법사항인만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172석을 확보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법 개정 및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신규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임대차법을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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