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대출보상권 국내에도 도입해야"
영국·덴마크 등 세계 35개국 시행 중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도서관 무료 책 대출로 인한 매출 손실분 등을 작가와 출판사에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대출보상권(PLR·Public Lending Right)'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책 무료 대출로 인한 매출·인세 손실을 고려해 작가와 출판사 등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영국, 덴마크 등 세계 35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03.29 leehs@newspim.com |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서 판매량이 줄고 출판인쇄업 시장이 약화되면서 국내에도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악한 출판계를 지원할 수 있는 동시에 전 국민 독서 환경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김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대출보상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에는 창작자, 출판계와 함께 공공대출보상권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입법에도 앞장서 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공공대출보상권 주체인 '한국출판인회의·한국작가회의·한국도서관협회'가 사회적 합의체인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로 전격 합의했고, 오는 26일에는 상생협의체 결성식을 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출판계와 창작자의 위기는 한국 문학의 위기, 국민 독서 환경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대출보상제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협의체와 함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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