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무료 대출서비스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도서 공공대출 서비스 등에 대한 출판업계 지원보상책인 '공공대출보상권(PLR·Public Lending Right)'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등이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되는 만큼 저작자와 출판계는 판매 기회를 잃어 재산 손실을 보는 셈"이라며 "정부가 저작자 등에게 일정한 보상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이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2 leehs@newspim.com |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도서 대출·온라인 전자책 대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경기사이버도서관'의 연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014년 220만명에서 2020년 2950만명으로 13배가 늘었다. 전자자료 대출량 역시 같은 기간 32만명에서 118만명으로 4배 가량 늘어났다.
김 의원은 "2000년 이후 공공도서관이 늘면서 '책은 사는 게 아니라 빌려보는 것'이라는 국민인식이 생길 정도"라며 "공공도서관의 양적 증대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이 맞물리면서 작가협회, 출판협회 등의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작자와 출판계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이미 1948년 덴마크에서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독일, 영국 등 34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공대출 보상권(PLR)'제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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