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 20%→30% 확대할 듯
경유 58원·LPG 부탄 21원 인하 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늘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고치인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금천구 알뜰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가격으로 주유를 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리터(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씩 인하하는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2021.11.12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정부는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자 지난 11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기름(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초에는 유류세 인하 시한을 7월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등 꺽일 기미를 보이자 않자 유류세 인하폭을 법적 최대 한도인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류세 인하폭은 최대 30%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다만 유류세 도입 이후 지금껏 유류세 인하폭을 20% 이상으로 확대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는 리터(ℓ)당 휘발유가 약 820원(교통세 529원+주행세 138원+교육세 79원+부가가치세 10%), 경유가 약 58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이 약 203원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 리터당 휘발유 유류세는 164원에서 246원으로 82원 올라간다. 즉 소비자들은 리터당 휘발유 유류세 820원 중 246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경유는 116원에서 174원으로 58원, LPG 부탄은 40원에서 61원으로 21원 인하 여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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