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민주당 전북도당 검증위는 5일 지방선거 입지자 예비후보 검증과 관련 적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당헌과 당규에 따라 검증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위원장과 위원 50%이상을 외부인사로 임명해 당헌·당규에 따라서 예비 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도덕성을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로고[사진=뉴스핌DB] 2022.04.05 obliviate12@newspim.com |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7대 범죄에 대해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분류하도록 했고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도 각 시·도당의 결정에 따라 심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7대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폭력·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해 4월 7일 재보궐선거 후보검증 기준을 준용해 당에서 정한 '뇌물, 알선수재 등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나 '병역기피, 음주운전, 부동산투기 등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기준으로 정했다.
기준 이외에도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 및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강화된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위는 임정엽 전주시 출마예정자가 "여론조사 1위가 배제됐다"는 항의를 의식, "후보자의 지지도, 복당 여부, 징계 여부 등은 검증기준에 두지 않았다"면서 "단지 당헌·당규 및 중앙당의 지침 등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 등을 기초로 해서 후보자의 자격 및 도덕적 심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명시된 범죄경력 등에 대해 대사면한 것이 아니며 당의 약속파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유가 없다고 기각된 이의신청은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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