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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 시공사와 '강대강' 대치해도…"시공사 교체 어려울 듯"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07:01

둔촌주공, 공사중단 위기…"공사비 증액 무효 소송중"
시공사업단 유치권 행사 나설 수도…"갈등 봉합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교체'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기존 시공사들과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다른 건설사가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사업단이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못 받아 '유치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조합이 일정 수준에서 갈등 봉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둔촌주공, 4월 15일 공사중단 위기…"공사비 증액 무효 소송중"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업단과 갈등의 골이 깊어져 오는 15일 공사중단 위기에 처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둔촌주공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은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됐다. 주관사인 현대건설 시공 지분이 28%, HDC현대산업개발 25%, 대우건설 23.5%, 롯데건설 23.5% 순이다.

현재 시공사업단은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이 오는 12일까지 일반분양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조합이 지난 2020년 체결된 공사(변경)계약을 부정하고 있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과 일반분양을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아 착공 후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비를 한 푼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시공사 측은 지난 2020년 6월 전임 조합장과 시공사업단이 체결한 공사비 3조2000억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계약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계약에서 공사비는 2조6706억원에서 3조2293억원으로 약 5600억원 증액됐다.

반면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 계약이 무효라면서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560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 증액 계약서가 조합원 동의 없이 날인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공사중단 예정일(4월 15일)의 다음 날인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둔촌주공 아파트 현장 내에서 공사비 증액을 무효화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다만 공사 중단은 (시공사들의) 계약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시공계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시공사업단이 조합에 보낸 공문 캡처 2022.03.02 sungsoo@newspim.com

◆ 시공사업단, 조합 상대로 유치권 행사할 수도…"갈등 봉합될 것"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합이 시공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데다, 기존 시공사업단을 제외할 경우 새로 들어올 만한 주요 건설사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현재 20~25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다. 골조공사는 아파트의 기둥과 벽, 바닥 등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공사다. 예컨대 전체 공사기간이 30개월이면 골조공사에 대략 절반인 15개월이 소요된다.

현대건설 사업보고서를 보면 둔촌주공 재건축의 완성공사액(2071억1500만원)은 기본도급액(9041억9200만원)의 23%를 차지한다. 애초 계획대로면 완공 예정시점은 내년 8월 14일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기본도급액(4662억6200만원) 중 완성공사액(0원) 비율이 0%다.

롯데건설은 이 비율이 31%, 대우건설은 27%에 이른다. 현재는 이 당시보다 3~4개월 정도 지나 공사 진행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시공사업단과의 계약이 해지되면 다른 건설사가 공사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시공계약이 해지되면 귀책사유가 시공사와 조합 중 누구에 있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업단은 이미 약 2년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상 위험, 비용 등을 부담했다. 게다가 공사비를 못 받은 상태라서 조합을 상대로 '유치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법원이 이를 인정해줄 경우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일정 선에서 갈등 봉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0대 건설사들이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갈등을 비롯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찰에 들어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조합은 시공계약 해지로 얻게 될 이득보다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공사 교체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계약 해지 여부는 현재로선 아직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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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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