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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임박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0:53

尹 공약 '공매도 제도 개선' 급물살
인수위, 한투연 '공매도 개선안' 검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의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공약 이행을 발표한 가운데, 또 다른 공약인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법무부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에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27 yooksa@newspim.com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을 의미한다.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금지됐다. 윤 당선인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배경이다.

윤 당선인이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 일환으로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오를 때 팔아서 수익을 내는 일반 주식 투자와 반대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 하락 시 사서 갚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한 주당 100만원인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며칠 후 주가가 60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사서 갚아 40만원의 이익을 내는 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세력이 몰리는 주식에 하락 시그널을 주는 만큼,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악재"라고 말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공매도는 개인보다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을 빌린 뒤 갚아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반면, 개인투자자는 90일 안에 갚아야 한다. 주식 빌렸을 때 잔고로 유지해야 하는 담보비율도 기관·외국인은 105%, 개인은 140%다. 또 기관은 예탁결제원 등 규모가 큰 금융기관에서 주식을 빌리는 반면, 개인은 주식의 종류·물량이 적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다.

하지만, 올해 6월 예정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선 공매도 전면 허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개인투자자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증시 변동성을 축소하자는 취지로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내세웠다.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는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방식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지난 4일 인수위에 전달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투연이 제시한 개선안에는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변경 ▲기관·외국인 증거금 도입 법제화 ▲기관·외국인 담보비율 140%로 변경 ▲시가총액의 3~5% 범위 내 '공매도 총량제' 도입 ▲전일 종가 이하 공매도 금지 ▲시장조성자 제도 또는 전면 개정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공매도 금지기간 14개월 간 영향분석 조사 등 8가지 제안이 담겼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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