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정당법상 시도당 1단계 심사로 마무리가 원칙"
"방어 기회 보장하지 않아, 후보자 참정권 침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의 복당 불허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당 당원자격 심사기관 외에 다른 심사기관의 추가 자격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법 및 국민의힘의 당규에 위배된다"라며 "정당법상 시도당의 1단계 심사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반하는 당규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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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강용석 변호사 jungwoo@newspim.com |
강 변호사는 "당헌 및 당규 어디에도 입당 심사 절차상 복당의 경우 추가적인 자격 심사를 2단계로 요구하는 드응로 단순 입당의 경우에 비해 심사 절차상 차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이와 함께 "방어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처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배되며 결론적으로 예비후보자의 정당 가입권과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입당 신청을 했다. 서울시당은 5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입당'이 아닌 '복당' 절차를 밟았고, 일단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를 불허했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입당 벌허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당 심사라는 것이 있는지, 200만 당원이라 그러는데 이들에 대한 입당 심사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제가 공천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경선에 참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경선 참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