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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저출산 양산?...법조계 "비정상의 정상화"

기사입력 : 2022년04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08:00

혼인 부부만 가능 '친양자 입양', 독신자에게도 길 열려…14년만
"파양 문제 차단할 장치 담보돼야…비혼자 양산 등 지적은 비약"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만 남기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바뀔 변화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25세 이상 성인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도록 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셔터스톡]

◆ 혼인 부부만 가능 '친양자 입양' 독신자에게도 길 열려…14년만

지난 2008년 시행된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 부모와의 관계 종료 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록될 수 있다.

다만 현행 민법(제908조의2 제1항)에선 친양자 입양 요건을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 그 동안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가족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친양자 입양 요건에 25세 이상 독신자를 추가하는 한편 아동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시 양육상황, 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가사조사관이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신설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했다.

입양 가능 나이를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독신자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해외 입법 사례 역시 주요하게 고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국은 21세, 독일은 25세, 프랑스는 28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8세 이상이면서 양자가 될 사람보다 10세 이상 연장자인 자에게는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지난 2021년 9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제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방향과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1.09.06 mironj19@newspim.com

◆ "파양 문제 차단할 장치 담보돼야…비혼자 양산 등 지적은 비약"

특히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과 관련해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혼한 친누나의 자녀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방송인 홍석천 씨는 이번 민법 개정 추진 과정을 남다르게 바라봤다. 그는 조카를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받게 되는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었지만 독신자라는 이유로 일반 입양을 한 뒤 별도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다.

홍석천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독신자라도 아이를 입양해 충분히 키울 수 있다"며 "주변에도 비혼을 결심했지만 아이는 키우고 싶어 하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미혼이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고 아이를 훌륭히 키워낼 수 있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일단 법조계에서도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방향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기존 친양자 입양 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던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저로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법 개정으로 기혼 커플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 양육이 가능한 미혼, 비혼, 싱글족들도 친양자 입양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가정법원에서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허가하기 때문에 별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보완점들이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사법 전문의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역시 "아이 보호 차원이나 양육 의사가 있는 독신자에게까지 (친양자 입양이) 확대됐다는 내용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항상 입양 문제와 관련해선 향후 발생하는 파양 문제가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며 "특히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원래 부모와의 관계가 끊기는 것이어서 입양된 사람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장치가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비혼자 양산, 저출산 확대 등 사회문제 야기 우려에 대해선 "결혼 문제는 사실 두 부부가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아니냐 차원의 문제로 친양자 입양과 결부시키는 것은 인과관계상 비약적 측면이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다양화된 비정상 가족들을 정상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지점"이라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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