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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중·고교생 중간고사 '인정점' 부여한다…기존 방침 유지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9:11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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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긴급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 개최
학생 장기간 외출, 교내·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달 중순부터 실시될 전국 중·고교의 중간고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을 응시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확진자는 성적 인정점'을 부여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긴급으로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인헌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대응 현장 이동형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03.16 hwang@newspim.com

그동안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등교가 금지됐다. 해당 학생들이 지필평가에 응하지 않아도 성적 인정점이 부여됐다.

성적 인정점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다. 코로나19 관련 결시에 대해서는 100% 인정 비율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한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방역지침에 따라 본인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주 동거인의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검사 등으로 응시가 제한됐던 학생들도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학교마다 다른 고사실 여건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570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학교당 3~5일간 중간고사를 실시할 경우 확진 학생의 장기간 외출에 따른 교내·지역사회 등에 감염 확산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확진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출 및 시험응시를 허용할 경우 현재 고2・3학년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3~5일가량의 비교적 장기간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평가 시행으로 인해 학교의 업무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학교의 여러 현실과 여건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규모가 있는 학교의 경우 확진학생이 50~100명 내외나 된다"며 "이들 학생이 확진되지 않은 학생들과 섞여 매일 등‧하교를 하고, 대중교통으로도 이동할 텐데 과연 접촉 차단, 추가 전파 예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방역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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