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지역 교육시설에 대해 상반기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안전점검은 '교육시설법' 및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의 재해와 재난을 예방한다. 또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기지정·고시된 2·3종 시설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실시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4월부터 지역 교육시설에 대해 상반기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2022.04.11 jongwon3454@newspim.com |
주요 안전 점검 항목은 균열 발생 상태, 구조물이나 주요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외벽마감재 상태 등이다.
정기안점점검과 더불어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은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 4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며 정기안전점검 항목을 포함해 비파괴검사에 의한 콘크리트의 강도와 탄산화 깊이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또 교육청은 학교 건축물별 점검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재해 점검이력 등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영규 대전시교육청 시설과장은 "정기·정밀안전검검으로 건축물의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교육시설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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