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고의로 차명 회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차명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와 친족 보유 회사, 친족 현황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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