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벌과 형사벌은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어"
"무죄판결 받아도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부가금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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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 주식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재판부는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기초·목적·내용·대상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징계를 함에 있어 징계사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사건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금품·향응수수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해 무죄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원고가 수수한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즉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지 금품 수수 사실이 부인되었기 때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무죄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면서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대학 동기인 고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처남의 용역계약 체결을 하게 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기소 직후인 지난 2016년 8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을 해임 처분하고 진 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주식과 관련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처남의 용역계약 체결하게 하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을 근거로 법무부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